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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87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2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홍천군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교류 지원
2. 기업 및 투자 유치 협력
3.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

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① 홍보대사관련 업무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되, 활용 등 운영은 사업 부서별로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18.9.21, 2019.11.25., 2022.12.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보상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군의 요청에 의하여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