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홍천박물관과 그 부속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홍천박물관과 그 부속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박물관은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로 18 일원에 둔다.
① 홍천박물관의 부속시설로 홍천군 서면 한서로 667에 한서 남궁억 기념관을 둔다.
② 부속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은 홍천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기준에 따른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홍천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비롯한 조직과 그에 따른 인력을 따로 둘 수 있다.
① 관장은 홍천박물관 관련 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시설의 관리
2.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
3. 지역 역사 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연구 또는 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각종 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5. 그 밖에 홍천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홍천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설 연휴, 추석 및 추석 연휴
2.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3. 홍천박물관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 전시ㆍ진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홍천박물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홍천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객은 폐관 시간 30분 전까지 입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천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장은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람 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게시판 또는 홍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홍천박물관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또는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마약 등을 말한다)에 취하여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홍천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① 관람객은 홍천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관람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홍천박물관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관장은 관람객이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매 금액 또는 평가조서에 따른 금액에 상응한 변상을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홍천박물관 관람객에 대한 전시 안내 또는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홍천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홍천군 홍천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으로 관장과 지역의 문화계 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1명을 두며, 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사항
2. 홍천박물관 전시 등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홍천박물관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자신이 사임하고자 할 때
3. 해외 장기체류 및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을 때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관장의 요청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의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홍천박물관 자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살 수 있고, 기증 또는 기탁받을 수도 있다.
홍천박물관에 자료를 유상으로 양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상양여 희망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유상양여 목록(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유상양여 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자료 사진 각 1매
① 홍천박물관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증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받았을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홍천박물관 자료의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홍천박물관에 기탁된 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홍천박물관 자료의 구매, 기증 또는 기탁에 관한 심의를 위해 홍천박물관 자료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박물관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홍천박물관 자료의 구매 금액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의회 평가조서에 따른다.
④ 군수는 심의회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장하고 있는 홍천박물관 자료가 망실, 도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하고 있는 홍천박물관 자료의 망실, 도난, 훼손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장하고 있는 홍천박물관 자료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올려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홍천박물관 자료를 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자료와 교환ㆍ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영 제2조의 문화시설에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홍천박물관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홍천박물관의 자료를 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자료를 망실, 도난,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구매 금액, 평가조서에 따른 금액 등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누구든지 지역의 역사나 문화 등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이하 이 장에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홍천박물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험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체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홍천박물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체험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홍천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재)홍천문화재단 및 홍천문화원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홍천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홍천박물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일정액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홍천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항과 같이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 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 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