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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86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ㆍ지원하여 바람직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라 함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도록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

사업의 육성과 지원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연구 및 홍보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경비

제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