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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86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18-09-21공포 2018-09-21공포번호 12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식재료 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식자재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식재료를 지원대상기관에 공급해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

제4조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병설유치원ㆍ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이 취합하여 군수에게,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 지원신청 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해야 한다.

제5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① 조례제8조에 의한 홍천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5.25, 2018.9.21>
1. 업무담당국장, 행정과장, 행복나눔과장, 농정과장 <2008.7.1 규칙 제1052호, 개정 2010.9.30 규칙 제1093호, 2013.8.1. 2014.11.3.>
2. 홍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3. 교육장이 추천한 관련과장 및 영양사 등 급식분야 전문가 각 1명
4. 홍천군 농민단체 대표 1명
5. 교육장이 추천한 초등ㆍ 중등 학부모 각1명
6. 고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대표 1명
7. 홍천군 보육시설 연합회 대표 1명
② 제2조에 의한 식재료 공급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본청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

지원계획의 확정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지원금액을 재정의 범위 안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12조

지원체계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관내 지원대상 기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한다.
② 지원대상기관은 예산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급(구입사용)하되,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하고 그 사본을 상ㆍ하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이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기관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13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군수가 직접 식재료를 구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방법 등은「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한다.

제14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 신청업무와 우수농수산물 식재료 사용경비 확보ㆍ 집행ㆍ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

집행결과 정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 기관의 장은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병설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이 취합하여 상ㆍ하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과 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