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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86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4-12-02공포 2024-12-02공포번호 13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 부분까지) 개인 오수받이 및 펌프장과 수용가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공사비부담

① 옥외시설과 개인 오수받이 및 압송 펌프시설은 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대지경계선 또는 개인하수도 오수받이에서 공공하수도로 연결되는 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4.12.2.>
② 제1항에 따라 하수도 사업자가 관리하는 옥외시설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제4조

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①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개인하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
1. 대지의 경계 또는 개인 배수설비 오수받이까지의 옥내 배수설비와 개인 압송 펌프 장치는 정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하여 하수도의 배출 장애 또는 누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설치 장소에는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개인하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12.2.>

제5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외에 도로굴착ㆍ점용허가와 지하시설물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시에는 인ㆍ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분류식 하수관거 구역에 해당되는 배수설비일 경우 합류식 하수관거에 연결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승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④ 군수는 특수 압송 펌프시설 설치 등 개인 배수설비 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설치신청의 취하

①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취하 신청을 접수 한 때라도 공사착수 등 그 밖의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설치기간의 연기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사 시행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설치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때
2.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3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4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5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 신고한다.

제9조

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0조

점용허가 신청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과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 서류의 사본

제11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납부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2.2.>
② 점용료를 완납한 경우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4.12.2.>
③ 점용료의 납부는 연 1회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12.2.>
1. 허가 기간이 여러 해 동안인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 납부한다. 다만, 최초허가 연도는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2. 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 시 납부한다.

제12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율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1년 미만: 100분의 100
2.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70
3.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50
4.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0
5. 10년 이상: 100분의 10
②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기간을 계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한다.

제13조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 횟수, 횟수별 납부금액, 납부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4조

원인자부담금 단가기준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원인자부담금 단가 기준은 부과 당시(분할 납부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각각의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로 한다.

제15조

사용료 고지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고지는 상수도 사용료 고지 서식에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개정 2024.12.2.>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따로 방법을 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16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ㆍ하수도 요금 통합 독촉장 고지서에 따라 동시에 발부하고 기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의 발부 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2.>

제17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은 사람은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18조

자료 제출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4조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8조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면제할 때
5. 조례 제2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을 때

제19조

사용료 등의 환불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된 후 부과 취소ㆍ경정ㆍ감액 등으로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환불 금액ㆍ절차ㆍ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2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