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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85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2-05-31공포 2022-05-31공포번호 13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재활용가능자원 등)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거점수거장소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은 별표 1에 의한다.
3.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작성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고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접수부에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다량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배출 3일 전까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시설까지 운반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납하면 군에서 일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한 뒤 20일 이내에 신고 된 은행계좌로 환불처리 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2.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3. 생활폐기물 처리 장비 규격 및 수량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4조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문안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의 규격과 문안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의 재사용봉투(이하 “봉투”라 한다)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봉투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업체의 상호 등 상업광고 내용을 삽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 내용 삽입에 따른 추가제작비는 광고의뢰업체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제작된 봉투는 전량 판매소 공급가로 광고의뢰업체에서 인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5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면장 및 판매대행기관에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로부터 면장 및 판매대행기관이 종량제봉투를 공급 받거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에게 판매 또는 공공용봉투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각각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

① 종량제봉투의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판매소의 약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종량제봉투 판매대행기관 또는 면사무소에서 봉투대금 납입 후 종량제봉투를 구매한다.

제7조

종량제봉투의 무상지원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홍천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신고인에 의한 부정ㆍ부당한 신고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자 자격 및 지급한도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월 이전 홍천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신고자 1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별표 3의 위반행위 유형별 연간 각 2건에 한한다.
3. 신고자가 익명ㆍ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