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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785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3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재활용가능자원, 연탄재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군수가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 “다량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계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련의 공사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5.11.1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3.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반입수수료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

청결 유지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자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대형폐기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1
2. 제1호 외의 생활계폐기물: 군수가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격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군수가 결정ㆍ고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 등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 <개정 2024.8.1.>

제7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
1.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용봉투에, 불연성쓰레기는 매립용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 후 군수가 제작한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에 넣거나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한다.
3.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식별이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고 배출해야 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홍천군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타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별표 4의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ㆍ면사무소에서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배부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1.>

제7조의2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신설 2025.11.10.>
①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수거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주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지정된 수거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분리ㆍ배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ㆍ처리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 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구역은 공개경쟁입찰로 대행계약을 체결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계약기간은 계약해지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8.1.>
1. 신규 대행구역
2. 부정당 행위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의 대행구역
3.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구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행구역
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8.1.>
④ 삭제 <2024.8.1.>
⑤ 조례 제2조제4호의 5톤 미만 다량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제9조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매립용봉투: 흰색
2. 소각용봉투: 엷은 적색
3. 음식물봉투: 녹색
4. 재사용봉투: 보라색
5. 공공용봉투: 엷은 청색

제10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다만,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해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을 대행하는 자(이하 “제작대행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제작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제작대행자는 종량제봉투의 규격 등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③ 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색상,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작대행자와 제작의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 종량제봉투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이나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1. 계약서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이나 유통의 방지를 위한 바코드 등 위조방지 기술도입, 하도급 금지 및 금지 행위 위반 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것
2.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것
3. 종량제봉투 제작이 완료된 후에는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할 것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대행하는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량제봉투 제작이나 유통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종량제봉투의 판매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판매한다. 다만,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해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종량제봉투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판매대행자에게 종량제봉투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대행 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판매대금의 정산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3. 종량제봉투 관리 및 판매 준수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소에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8.1.>

제12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 종량제봉투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8.1.>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8.1.>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및 판매가격표를 부착할 것
3.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시 이의 이행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군수 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않을 것. 다만, 폐업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판매와 관련한 요청사항 등을 준수할 것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 된 판매소가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⑤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취소 된 판매소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판매소를 새로 지정 받을 수 없다. <개정 2024.8.1.>
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8.1.>

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8.1.>
1.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퇴근시간의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등으로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지역 및 환경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3인 1조 작업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가목 및 다목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따른 작업시간 및 작업인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을 위한 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친환경 처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원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8.1.>
1. 홍천군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활성화
2. 폐기물의 발생억제관련 연구 및 홍보
3. 쓰레기처리 우수 마을
4.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
5. 영농폐기물 수집
6. 쓰레기 줄이기 협약단체 지원
7.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등
8.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친환경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
② 영농폐기물 등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

종량제봉투의 무상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8.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권자, 주거급여의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2.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 그 밖에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무상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
1.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3명 이상인 경우: 매월 180리터
나.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매월 60리터
2. 제1항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당 매월 60리터

제16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일 기준 당해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처리 등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사진 또는 영상물)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③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신고포상금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행정위탁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처리, 수수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