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홍천군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홍천군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사업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공공성 향상을 위한 주민교육
4. 장애인, 다문화가족, 저학력 성인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
6.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7. 평생교육 관련 성과공유 및 박람회 개최 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산업체, 평생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홍천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한다.
1. 홍천군의회 의원
2. 평생교육업무 부서장
3. 홍천교육지원청의 관계공무원
4. 평생교육 전문가
5.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6.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의 평생교육 업무팀장이 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읍면별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과 평생교육과정 우수 수료자에게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