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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784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2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체력증진 및 홍천군 체육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2.3.10.>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천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9.28.>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본조신설 2016.9.28.]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9.28.>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6.9.28.>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군 체육진흥 계획에 따른 사업
3. 선수의 강화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4. 군 체육회 운영비
5. 대회 출전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9.28.>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기금은 군 금고 및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6.9.28., 2021.11.10.>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④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며 운용기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토록 한다. <개정 2016.9.28.>

제5조의2

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6.10.]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9.28.>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9.28., 2018.9.21.>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세무회계과장,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체육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3., 2016.9.28., 2018.9.21, 2019.11.25., 2022.12.9.>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본조신설 2014.4.4]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8.>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4.4.4]

제8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기금운용관리상황을 필요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4.4.4]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9.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본조신설 2014.4.4]

제10조

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2.4.11., 2005.12.28., 2007.6.26., 2014.11.3., 2016.9.28., 2021.11.10.>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2조

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8.>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 이외의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