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의 출연금은 10억원을 조성목표로 2009년도까지 군비에서 출연하여 적립한다.〈개정 2006.11.23 규칙 제1028호〉
② 기금의 이자수입금은 조성기금목표 달성시까지 재적립한다.
조성된 기금은 목표액 달성시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초과시 이자만으로 운용토록 한다.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로한다. <개정 2014.4.4>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