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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83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0-09-25공포 2020-09-25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홍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또는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 홍천경찰서와 홍천교육지원청의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홍천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기능

홍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 등 주요 시책
2.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임기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주무 담당이 되고 , 서기는 청소년 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