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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3783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1., 2024.9.25.>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21.>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12.21., 2025.9.25.>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16.12.21., 2025.9.25.>

제6조

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1., 2025.9.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21., 2025.9.25.>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정 2025.9.25.>
4.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25.9.2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2025.9.25.>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12.21,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