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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83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

제2조

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9.2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4., 2016.9.28, 2020.5.11., 2025.9.25.>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유료강좌 및 수련활동 등에 참가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수련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수련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8.>
1.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에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
3. 청소년의 숙박편의 제공과 수련활동 지원
4.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6.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운영

① 수련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군수는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련시설마다 관리자를 둘 수 있다. 다만, 홍천군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정원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5.11., 2025.9.25.>
③ 청소년 수련시설의 휴관일과 업무시간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0.5.11.>

제6조

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신청서에는 시설 운영의 성인지성 제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및 그 밖에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9.28.>

제7조

위탁협약

①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와 위탁대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비용,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2016.9.28., 2025.9.25.>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5.9.25.>
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제7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16.9.28.><개정 2025.9.25.>
④ 삭제 <2025.9.25.>

[제목개정 2016.9.28.]

제7조의2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제7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두되, 심의할 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5.9.25.>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9.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25.>
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 제 <2025.9.25.>

[본조신설 2016.9.28.]

제7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9.25.>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9.25.>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9.25.>

[본조신설 2016.9.28.]

제7조의4

수탁자 관리능력 평가

①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8.]

제8조

수탁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수탁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법 제15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9.28, 2020.5.11.>

제9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5.9.25.>
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이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5.9.25.>
④ 수탁자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5.11.>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
⑥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시설비 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25.>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5.9.25.>
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련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4. 수련시설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 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6.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중지 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

제11조

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
②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 한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9.2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
④ 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5.9.25.>

제12조

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련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전염병 환자
5. 삭제 <2018.8.9>
6.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5.9.25.>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

사용료 등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등을 시설사용 개시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0.5.11., 2025.9.25.>

제15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수련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6.3.14., 2016.9.28. 2021.11.10., 2025.9.25.>
1. 홍천군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아동 또는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5.9.25.>
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모ㆍ부자가정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9.25.>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홍천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 및 청소년이 수련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뺄 수 있다. <개정 2025.9.25.>
③ 사용인원 중 청소년이 20명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을 뺄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감면조항에 의거 감면될 경우 추가 적용하여 감면한다.<신설2020.5.11., 2025.9.25.>
④ 수련원에서 숙박하는 경우 운동장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5.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수련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0.5.11., 2025.9.25.>

제16조

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ㆍ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90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70
4.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제17조

손해배상

① 군수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5.9.25.>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5.9.25.>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④ 삭제 <2016.3.14.>

제18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9.25.>
②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수련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5.>
③ 군수는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원상복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가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제1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25.>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9.28., 개정 2025.9.25.>

제21조

<삭제 20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