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06, 2017.09.29., 2024.7.1.>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06, 2017.09.29., 2024.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9.29.>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7.4, 2013.12.06, 2017.09.29., 2023.4.13.>
1.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2.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은 배우자로 한정한다.
①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4, 2013.12.06, 2015.02.27, 2017.09.29., 2018.11.20, 2021.11.10., 2023.4.13., 2024.7.1.>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위로금 40만원 지급
3.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4. 6.25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생일축하금은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7.09.29., 2024.9.25.>
① 참전명예수당, 생일축하금,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별도 지급신청 없이 생일축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06, 2017.09.29., 2023.4.13.>
②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 생일축하금은 생일월이 속하는 달의 20일에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개정 2012.7.4, 2013.12.06, 2015.02.27, 2017.09.29., 2018.11.20>
③ 참전명예수당, 생일축하금, 유족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유족 복지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족 복지수당을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5.02.27, 2017.09.29., 2018.11.20>
④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유족 복지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5.02.27, 2017.09.29.>
⑤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4, 2017.09.29., 2023.4.13.>
⑥ 삭제 <2017.09.29.>
⑦ 6.25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비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7.1.>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2013.12.06, 2015.02.27, 2017.09.29., 2018.11.20, 2023.4.13., 2024.7.1.>
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유족의 경우,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② 삭제 <2017.09.29.>
① 군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ㆍ자치구로 전출하였을 때 참전명예수당 및 생일축하금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12.7.4, 개정 2013.12.06, 2017.09.29., 2024.7.1.>
② 군수는 유족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나 사망 또는 다른 시ㆍ군ㆍ자치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을 중단한다.<신설2013.12.06, 개정 2017.09.29., 2024.7.1.>
③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 전출 이후 다시 홍천군 관내로 전입하였을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3.12.06, 개정 2018.11.20, 2024.7.1.>
제4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7.09.29.][전문개정 2017.09.29.] <개정 2024.7.1.> 1. 제7조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때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4. 그 밖에 수당 지급을 중단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