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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하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82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0-06공포번호 2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와 매매ㆍ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4.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5. “물 공급 취약 지역”이란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홍천군 관내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10.6.>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으로 한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로 하되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되고,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측정시설”로 지정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2.25> <개정 2023.10.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먹는물)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2.25> <개정 2023.10.6.>
1. 생활용수로 허가 ㆍ 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에서 먹는물로 이용하는 목적 외에 영업 목적(펜션, 음식점, 기타 영업활동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제5조의2

수질검사의 주기

군수는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기준에 부합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5년으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0.6.]

제5조의3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환경 개선 사업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사업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정수장치 등)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 절차를 이행한 거주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2.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해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3.10.6.]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홍천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23.10.6.>
1. 군 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6.>
④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0.6.>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0.6.>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0.6.>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0.6.>

제13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홍천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제15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6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10.6.>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전
3. 제5조의3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3.10.6.>

제18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6.>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톤)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0.6.>
③ 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한다.
⑤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해야 한다. <개정 2023.10.6.>

제19조

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 1)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5.11., 2023.10.6.>
②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20조

가산금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5.11.>

제21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0.6.>

제22조

부담금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2023.10.6.>
1. 공동이용명령에 의한 지하수공동이용시설(간이 상수도)
2. 오염지하수 정화목적의 지하수시설(취수량)
3.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를 위한 시설
4. 지열이용 후 회수된 지하수량
5.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수이용시설

제23조

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3.10.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10.6.>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3.10.6.>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에 따른 별표 7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9.11.25., 2023.10.6.>

제25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2023.10.6.>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1.25., 2023.10.6.>

제27조

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3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ㆍ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개정 2023.10.6.>

제28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제29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11.25.>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