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선정과 지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선정과 지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지역축제”란 군 내에서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면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6.12.16.>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축제의 범위는 읍ㆍ면장 또는 읍면단위 법인ㆍ단체 등이 개최하는 축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체육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 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군수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읍ㆍ면장 또는 읍면단위 법인ㆍ단체 등이 시행하는 축제 중 지역축제로 선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축제 운영 대표자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지역축제로 선정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선정 대상은 2회 이상 연속하여 개최 실적이 있는 축제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16.>
군수는 지역축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홍천군 지역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 <개정 2016.12.16.>
1. 지역축제의 평가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역축제 행사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
3. 삭제 <2016.12.16.>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16.>
② 위원은 축제행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2.16.>
③ 간사는 축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삭 제 <2025.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2.1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엄정한 평가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평가를 의뢰받은 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은 현지답사를 통하여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조사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② 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