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2.“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ㆍ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①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른 신고를 필한 시설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② 군수는 신규 센터 설치의 경우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 할 수 있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개정 2025.11.25.>
5. 부모나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학교장 추천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7.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ㆍ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5.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타 제반활동
7.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2.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이용 아동급식비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사업비 등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홍천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9.21.>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11.3, 2019.10.14., 2025.11.25.>
1.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3. 홍천교육지원청 관계자
4.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민ㆍ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① 군수는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