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0.12, 2019.10.14>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복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보건행정담당이 된다.
홍천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