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3.11.24.>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3.11.24.>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16., 2023.11.24.>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3.11.24.>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16.>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①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19.11.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처분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16.>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ㆍ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19.11.25.>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16.>
수납되는 과태료는 홍천군의 수입으로 한다.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12.16,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