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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780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8-11-20공포 2018-11-20공포번호 2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홍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1>

제2조

의료업무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를 하는 공무원,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5.21, 2018.11.2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4. 수의직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

제3조

삭제

삭제 <1997. 07. 11 조례 제1617호>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에서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같다.(신설 1994. 02. 03 조례 제1504호), <개정 2013.5.21, 2018.11.20>

제5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홍천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