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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778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2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홍천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8.21 조례 제1261호, 개정 2018.09.21 조례 제2579호, 개정 2024.3.8.>

제2조

구성

① 홍천군 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8.09.21 조례 제2579호, 2024.3.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2003.05.15 조례 제1829호, 2024.3.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3.8.>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1997.01.17 조례 제1606호, 2007.6.26 조례 제1974호, 개정 2018.09.21 조례 제2579호, 2024.3.8.>

제3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8.>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09.21. 조례 제2579호> <개정 2024.3.8.>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3.8.>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개정 2003.05.15 조례 제1829호>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8.09.21 조례 제2579호>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

지명의 조사

① 제6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3.8.>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3.8.>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사이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4.3.8.>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3.8.> [제목개정 2024.3.8.]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출석하는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목개정 2024.3.8.]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3.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개정 2018.09.21 조례 제2579호>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도지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3.8.>

제12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