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1. 행정복지 분과위원회
2. 농업경제 분과위원회
3. 건설도시 분과위원회
②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특정 성별의 위원 또는 같은 읍ㆍ면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10조 및 제22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