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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76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홍천군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홍천군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정추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다만, 개별법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 결정, 자문을 구하는 안건은 제외한다.
1. 군정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자문에 관한 사항
2.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제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군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추천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연령ㆍ성별을 고려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발전 등에 관심이 많은 학식과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전직 및 현직 인사
3. 홍천군 출신의 각계각층 사회 저명인사
4. 대학교수 및 정책 분야별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등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회는 회의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사항의 제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성

① 군수는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등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보좌관(이하 “보좌관”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정무, 복지, 경제ㆍ통상, 교육, 농촌희망, 문화ㆍ관광ㆍ체육, 장애인, 여성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기능

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2. 군정 발전을 위한 장ㆍ단기과제의 발굴 및 새로운 정책 제안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3조

임기 및 해촉

① 보좌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보좌관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4조

자료제출 등 협조

홍천군의 관계공무원은 보좌관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 및 연구의 의뢰

① 보좌관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좌관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수당 및 회의 방법 등 절차에 관해서는「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