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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76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0-12-31공포 2010-12-31공포번호 2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봉사함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군민에 대한 최대의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고자 실시하는 홍천군 종합이동봉사(이하“이동봉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동봉사 계획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이동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① 이동봉사는 군수산하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한다.
② 필요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③ 이동봉사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제4조

운영방법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순회 운영한다.
1. 교통이 불편한 오지 농촌지역
2. 마을이 집단화 되어 사업효과가 많은 지역
3. 지역 개발이 지연되어 생활불편이 많은 지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5조

대상사업

이동봉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운영한다.
1. 이ㆍ 미용봉사, 가축진료 및 방역활동 전개
2. 농기계수리 및 관리방법 상담
3.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지도 및 점검수리
4. 소방시설 점검 및 수리
5. 일상생활관련 법률상담 및 각종 민원 상담
6. 이동보건진료
7. 가로등 고장수리 및 주민불편사항 등
8. 기타 주민불편사항 등 필요한 사업 등

제6조

이동봉사 행사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행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행사 참석자의 급식비
2. 기타 행사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