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31., 2024. 7. 1.>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31., 2024. 7. 1.>
① 홍천군에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7. 1.>
② 복지관은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123에 둔다. <개정 2024.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
1. “복지관”이란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을 말한다.
2. “복지관의 시설”이란 복지관의 기본운영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삭제 <2024. 7. 1.>
시설의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1.>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2. 15., 2024. 7. 1.>
1. 종합사회복지관
가. 사례관리기능사업: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나. 서비스제공기능사업: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 그 밖에 사업
다. 지역조직화기능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라. 그 밖에 지역복지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마. 삭제 <2014. 12. 15.>
2. 청소년문화의집
가. 청소년 문화예술 및 취미 활동 등을 위한 공간제공
나.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다. 청소년 문제의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라.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여성회관
가. 여성의 취업ㆍ부업을 위한 기술교육
나. 여성의 취미ㆍ교양ㆍ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제공
다. 여성의 신상ㆍ고충상담 및 지도
라. 그 밖에 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및 대여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1.>
③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1.>
① 복지관은 연중 운영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1.>
② 복지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
①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복지관사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사용료 및 수강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 7. 1.>
③ 이미 납부한 복지관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2017. 11. 10., 2024. 7. 1.>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
④ 복지관 자체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강사료ㆍ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24. 7. 1.>
⑤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5., 2017. 11. 10., 2024. 7. 1.>
1. 프로그램 개강 기준 인원 미만으로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 전액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3. 프로그램 수업시작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4. 삭제
5. 총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이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미 낸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6. 총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난 후부터 2분의 1이 지나기 이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미 낸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복지관이 후원하거나 공동으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복지관 기본운영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동시에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수강하는 경우에는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감면한다.<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2017.11.10., 2019.7.5., 2024. 7. 1.>
1. 전액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2.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저소득 차상위계층,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전문개정 2014. 12. 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7. 11. 10., 2024. 7. 1.>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시설의 변경 또는 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 하였을 때
6.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價額)을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ㆍ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19. 5. 20., 2024. 7. 1.>
③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 7. 1.>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1. 수탁관리자는 복지관 시설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수탁관리자는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소홀히 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수탁관리자는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관리자는 이 조례 및 규칙의 규정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 7. 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24. 7. 1.>
1.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조례 및 위탁관리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질서를 문란시켰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10., 2024. 7.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자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복지관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3. 31., 2014. 12. 15., 2024. 7. 1.>
1.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자의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 ㆍ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2008.7.1 조례 제2028호, 개정 2010.9.30 조례 제2126호, 2012.5.25. 2014.11.3.2014.12.15., 2024. 7. 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5., 2024. 7. 1.>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
⑥ 군수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담당공무원으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2019. 10. 14., 2022. 12. 9., 2024. 7. 1.>
⑦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위촉ㆍ초빙하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삭제 <2024. 7. 1.>
삭제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