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홍천군 제안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홍천군 제안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정발전제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2.21>
1.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ㆍ집행
2. 제안의 모집 및 홍보
3.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1>
1. 삭제 <2012.12.21>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등록디자인을 취득한 제안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적용이나 실현이 불가능 한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군수의 권한사항이 아니거나, 투자비용에 비하여 성과창출이 적은 것
7.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
② 군수는 제1항으로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2.12.21>
1.「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2. 단순한 주의환기ㆍ비판ㆍ불만에 대한 사항은 군수 직권으로 파기한다.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1. 제안내용 설명서
2. 그 밖의 참고자료(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통상적으로 인편ㆍ우편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유로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2.12.21>
③ 공동제안시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접수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②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는 보완 제출된 내용으로 하되, 보완이 늦어져 심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8조제1항의 단서를 적용한다. <개정 2012.12.21>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일체의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2.12.21>
④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접수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개정 2012.12.21>
1. 1차심의 : 제안과 관련된 부서의 장은 채택 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천한다. 다만, 제3조에 해당되는 제안은 예외로 한다.
2. 2차심의 :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1차 심의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별표 1의 제안심사기준에 의한 창안 채택여부 등을 심의한다. 단, 대상ㆍ최우수상ㆍ우수상에 해당되는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3. 3차심의 :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2차 심의결과 상정된 제안에 대하여 심의를 통하여 시상등급을 결정한다. 단, 심의결과 우수상 이상으로 시상함이 내용적으로 보아 극히 부적합하거나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차 심의기관으로 제안을 반려한다.
②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반려된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통하여 장려상 이하로 시상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2.12.21>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제안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설명청취나 보충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내용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나 전문인사에게 의견조회나 자료 제출을 요구 또는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조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의견조회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기관의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제안으로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 또는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심사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후 제안된 안건과 함께 심사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②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과 관련한 시상등급 결정을 위한 제안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심사채점은 별표 2의 심사채점표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21>
① 창안등급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채택된 창안은 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2.12.21>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 배점의 40퍼센트 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 미만인 제안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1>
1. 대상은 1창안당 2백만원
2. 최우수상은 1창안당 1백만원
3. 우수상은 1창안당 50만원
4. 장려상은 1창안당 20만원
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② 창안상에 대한 부상금 지급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상ㆍ최우수상ㆍ우수상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채점표를 근거하여 결정한다.
2. 장려상과 노력상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채점표를 근거하여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안으로 불채택 되었거나 창안의 등급 외 채택제안에 대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향후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시행하여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5만원 이하 지역상품권을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2012.12.21>
① 제8조와 제9조에 의한 심사결과와 창안등급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보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 공개가 군정발전 또는 군민화합을 저해하는 등 극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렇지 아니 한다. <개정 2012.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창안은 그 사실을 창안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창안전시, 발표회 등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 제작과 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된 실비의 보상과 기념품을 증정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2021.3.22.>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