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의 장려,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살기 좋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고장가꾸기 등 아름다운 홍천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시행하는 홍천군민 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의 장려,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살기 좋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고장가꾸기 등 아름다운 홍천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시행하는 홍천군민 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집에 의하여 제출하는 군정시책의 발전방안과 행정의 제도개선 등 효율성ㆍ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모든 국민은 홍천군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① 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공모한다. 다만, 지정제안의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기와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공모사항은 군보와 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1. 군정시책의 발전방안 또는 시책의 효율성ㆍ능률성 제고 방안
2. 군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 방안
3.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4. 행정제도 개선방안
5.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① 제출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홍천군민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9.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실ㆍ과ㆍ소장 3명 이내
2. 홍천군의회 의원 1명
3. 전문가 2명 이내
⑤ 위원의 임기는 회의시 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된다. <개정 2011.1.20>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한시적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안관련업무담당이 된다.
ⓛ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실시범위ㆍ평가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시상등급ㆍ시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안된 안건 중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 채택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성
2. 경제성
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되,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2. 최우수상
3. 우수상
4. 장려상
5. 노력상
② 시상금의 지급범위는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시상은 생략한다.
군수는 창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1.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 인정될 때
2.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인정될 때
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 인정될 때
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은 지체없이 해당 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송 받은 창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송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창안내용의 직접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창안실시에 대한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시 관련 전문기관이나 자문기관 등에 평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