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13.1.1>
2. “주관부서” 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1.1>
3. “처리부서” 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1.1>
①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행정과로 한다. <개정 2013.8.1. 2014.11.3., 2018.9.21>
② 정보공개의 접수처리는 공공기관에서 한다.
③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에서 한다.
④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해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
2. 정보공개구술청구서
3.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4. 정보공개위임장
5.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1>
1. 홍천군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예산 편성안 포함)ㆍ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
2.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내용
3.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쓰레기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교통량 및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5. 주요문서 목록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중ㆍ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과 시설안전점검 진단 결과보고서
5.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6.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7.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8. 총 도급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 또는 1억 원 이상의 용역 발주현황
9.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및 공사
10.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등
11. 각종 공청회 결과 보고서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 각 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홍천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④ 정보공개의 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제1항과 제2항의 각 호의 자료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3.1.1>
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범위,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한 사항
② 심의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1>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과장, 민원과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9.30, 2013.1.1, 2013.8.1. 2014.11.3., 2016.9.28., 2018.9.21, 2019.12.17., 2022.12.9., 2023.12.28.>
④ 위촉직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3분의2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23.12.28.>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⑥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⑦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2
28. >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2.28.]
제5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구비하여 심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1.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1>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정보공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8.>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결과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출석 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법령 개정 등으로 위촉요건 변동시
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수료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개정 2013.1.1> <규칙 제1200호, 개정 2016.3.14.>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청구하는 경우
3. 삭제 <규칙 제1200호, 2016.3.1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