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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774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례 제2조에서 정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로 한다. <개정 1998.6.5 규칙 제877호, 2015.11.30>
1. 삭제 <2015.11.30>
2. 삭제 <1998.6.5 규칙 제877호>
3. 삭제 <2015.11.30>

제3조

계획수립

군수는 다음 각호 및 장학기금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장학금의 지급 및 운영관리 한다.
1. 장학기금 운영 방침
2. 장학금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금액
3.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특별장학금의 지급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 한한다. <개정 2015.11.30>
1.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로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의 과목별 성적이 평균 4등급이상인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대학생은 4.5만점에 3.0점 이상인 자<1998.6.5 규칙 제877호, 1999.8.27 규칙 제901호>
2. 최근1년이내에 전국규모의 예ㆍ체능계 및 기능경연에서 3위이내 입상한자 <1998.6.5 규칙 제877호>
3. 현저히 타의 모범이 될만한 선행을 한 자
4. 기타 군수가 특별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장학생의 추천

① 일반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개정 1999.9.16 규칙 제905호>
3.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② 특별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 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1의 증명서류를 구비,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국대회입상자는 상장등 입상증명서류 1부, 기타대상자는 관련증빙서류 1부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1부 <1998.6.5 규칙 제877호, 1999.9.16 규칙 제905호>
③ 읍면장은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확인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헌다.
④ 대상자 선정은 연1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며, 1가구 2자녀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⑤ 읍면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6 규칙 제905호>

제6조

선발통지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산자가 결정되면 읍면장 및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토록하며,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수여 혹은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2019.11.25.>

제8조

삭제

삭제 <1993.12.10 조례 제1496호>

제9조

장부비치

장학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은 각호의 관계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장학기금 예탁 관리대장
2. 장학기금 출납대장
3. 기타 장학금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제10조

준용

본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20.4.27., 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