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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774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3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기금 조성과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2025.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주민자녀”란“저소득주민자녀”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5.1.1.>
1. 삭제 <2015.11.30>
2. 삭제 <2015.11.30>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5.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4조

장학금의 종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1.1.>
1. 일반장학금: 연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2. 특별장학금: 비정기적으로 특별히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제5조 2호와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 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저소득주민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1.>
1. 성적이 우수한 사람
2. 최근 1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예ㆍ체ㆍ기능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3. 학교장 또는 학장의 추천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

제6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5.1.1.>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② 삭제 <2025.1.1.> [제목개정, 2025.1.1.]

제7조

장학금 지급 재원

장학금 지급 재원은 이자 수입금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 원금의 2퍼센트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8조

심의위원회

① 장학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2025.1.1.>
③ 삭제 <2025.1.1.>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
1.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의 및 지급
2. 매 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 심의 및 결산서 승인,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에 따른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1.1.>

제9조

장학생 선정

① 일반장학금의 장학생 선정은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매 회계연도 12월 중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15.11.30., 2025.1.1.>
1. 읍면장은 매년 11월말까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2. 장학생 추천 및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추천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나. 고등학생: 국어ㆍ영어ㆍ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3등급 이상인 사람
다. 대학생: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3.5/4.5) 학점 이상인 사람
② 특별장학금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하나의 성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5.1.1.>
가.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4등급 이상인 사람
나. 대학생은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C+(3.0/4.5)학점 이상인 사람
③ 장학생은 장학금 기금재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하되,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성적순으로 인원을 조정하고, 장학금 지급 후 잔여 재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한다. <개정 2025.1.1.>

제10조

장학금 지급

① 제9조제1항에 의한 장학금은 당해연도 12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5.11.30., 2025.1.1.>
②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50만원을 대학생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 또는 전달하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5.1.1.>
④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11조

지급제한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 2025.1.1.>
1.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계를 제출하였거나 휴학 중인 때
2. 타 시ㆍ군으로 전세대원이 전출을 하였을 때
3.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제1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관리하며, 최고의 이율로 홍천군 금고 및「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3.9.26. , 2021.6.10., 2025.1.1.>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8.9.21., 2025.1.1.>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2025.1.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