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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74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서ㆍ정한ㆍ수급자가ㆍ 아닌ㆍ자로서ㆍ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노인세대”라 함은 보험료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산정ㆍ부과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4조

보험료 지원 및 선정

①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며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제6조

지원대상 조사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