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0., 2026.5.27.>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0., 2026.5.27.>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6.5.27.>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5.27.>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홍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6.5.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5.2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시행하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6.5.27.>
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전문개정 2023.3.10.]
삭제 <2023.3.10.>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결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3.3.10., 2026.5.27.>
1. 삭제 <2026.5.27.>
2. 삭제 <2026.5.27.>
3. 삭제 <2026.5.27.>
② 삭제 <2026.5.27.>
③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6.5.27.>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10., 2024.3.8., 2026.5.27.>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3.10., 2026.5.2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27.>
[제목개정 2023.3.13.]
① 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임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
2. 분임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27.>
[본조신설 2023.3.13.]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3.13., 2026.5.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루어 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5.27.]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홍천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이 높은 직위의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5.27.]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본조신설 2026.5.27.]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변상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