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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73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15-11-04공포 2015-11-04공포번호 11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홍천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 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외의 용도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 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홍천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홍천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대상자 추천

읍ㆍ면장은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8호 서 식)에 검토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결정 통보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출신청기간 및 금액 등을 정하여 해당 읍ㆍ면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군 수로부터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항을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출신청기간은 20일로 한다.

제9조

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단, 홍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 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 한 일수에 대하여 홍천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 대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대출신청기간 내에 금융 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금액을 대출신청기간 이전에 금융기관에 대여하여야 한 다. ③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 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① 융자원금은 일시납 또는 5회로 균등 분할하여 12개월마다 상환하 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 되는 익일부터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6개월마다 상환한다.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여원금 및 이자상환

① 금융기관은 대여금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대출신청 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대출신청마감 다음날까지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역을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제12조의 조건에 의하여 매 융자금 상환 기일에 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융자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받았을 때에는 상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여원금 을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7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의 이 자는 기금계좌에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은 대여금상환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융자사업의 관리

①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융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진 행 사항을 지도ㆍ점검 하여야 하며, 사업 착공 및 준공 시에는 그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 및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 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적립금, 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재난관리기금 보통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7. 사업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8.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8호 서식) 9. 검토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 10. 재난관리기금 대여금 상환현황(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