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천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72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59조에 따라 홍천군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10.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소재지

홍천군 장애인근로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은 홍천군 북방면 송학정로 36에 소재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사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을 위한 공동사업장 운영
2. 장애인을 위한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및 우대
5. 그 밖에 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탁기준 및 방법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및 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사업장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성인지적 관점의 시설 운영 방안 포함), 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9.5.20>
③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운영)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및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사업장의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사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수탁자가 제4호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8. 수탁자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9. 수탁자는 종사자의 성별, 장애 유형별 통계를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사업장의 수익금을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고용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8조

감독

① 군수는 사업장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 위탁재산(군 소유의 공유재산 및 물품 또는 군의 지원을 통해 취득한 재산 및 물품 등으로써 위탁운영에 사용된 것을 말한다) 전부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자체운영규정 및 운영에 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