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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72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2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가 필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복나눔과장, 행정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8.7. 1 조례 제2028호, 2010.9.30 조례 제2126호, 2012.5.25, 2013.8.1. 2014.11.3., 2018.9.21, 2019.10.14, 2019.11.25., 2022.12.09.>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는 장애인담당이 된다. <개정 2007.6.26 조례 제1974호>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제11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