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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72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5-07-25공포 2025-07-25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5.>

제2조

사용승인

①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홍천군 장례식장을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3조

사용료 감면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자가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호실 또는 4호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호실 및 4호실이 사용중인 경우에는 다른 호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4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