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고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홍천군수가 설치한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2.1.1, 2022.3.10.>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고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홍천군수가 설치한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2.1.1, 2022.3.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
1.“장례식장”이란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영결식장 등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의 조문을 받으며 예식을 올리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안치”란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한다.
3.“염습”이란 시신을 씻은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을 말한다.
4.“빈소”란 조문객의 조문을 받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5.“접객실”이란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6.“영결식장”이란 고인에 대한 예식을 올리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7.“사용자”란 장례식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8.“무연고 행려사망자”란「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되는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장례식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4.>
1. 홍천군장례식장: 홍천군 홍천읍 느리울길 70
2. 서석장례식장: 홍천군 서석면 풍암길2길 30
[전문개정 2010.12.31]
장례식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1.1>
1. 빈소 (접객실 포함)
2. 안치실
3. 염습실
4. 영결식장
5. 식당
6. 매점
7. 관리사무실
8. 그 밖에 필요한 시설
① 장례식장은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사용승인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승인시 관내, 관외 구분은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는 관내로 하고, 그 외의 사망자는 관외로 한다.
①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상당한 이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
① 사용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의 전액을 발인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 후 장례식장 시설의 상당한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상당한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빈소, 안치실, 염습실 및 영결식장의 사용료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중 사망일 30일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30일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3.「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4.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장례식장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승인을 받은 장례식장의 시설물(시설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등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5.20>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을 장례식장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1.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설의 전대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1>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
1.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지방세법」,「지방재정법」,「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5.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