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사업에 필요한 홍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출연금을 사전에 조사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자격기준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홍천군 관내 거주자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의 부합여부
2. 지원대상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신청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 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대여ㆍ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ㆍ지원 결정 통지를 해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여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금 교부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 미사용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기금 사용 신고서 또는 기금 미사용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금 사용을 독촉해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 변경ㆍ중단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연2회 원리금을 분할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각각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대여 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별표의 자활기금 상환기준표를 적용하여 대여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
③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원금 상환 기일 도래(到來) 전에도 이를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④ 자활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해야 한다.
① 군수는 대여금 상환기일 전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통지서를 발송하고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①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해야 한다.
② 대여금의 체납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8조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자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 대여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 내용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3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 관리 카드(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