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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72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5-07-25공포 2025-07-25공포번호 13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조치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사업에 필요한 홍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출연금을 사전에 조사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제3조

지원기준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자격기준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홍천군 관내 거주자여야 한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의 부합여부
2. 지원대상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신청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 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

기금의 대여ㆍ지원 결정 통지 및 교부

①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대여ㆍ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ㆍ지원 결정 통지를 해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여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기금 사용 신고 및 연장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금 교부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 미사용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기금 사용 신고서 또는 기금 미사용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금 사용을 독촉해야 한다.

제7조

사용변경 등의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 변경ㆍ중단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상환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연2회 원리금을 분할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각각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대여 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별표의 자활기금 상환기준표를 적용하여 대여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
③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원금 상환 기일 도래(到來) 전에도 이를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④ 자활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해야 한다.

제9조

기금반환통보

① 군수는 대여금 상환기일 전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통지서를 발송하고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상환기한연장

①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체납자 조치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해야 한다.
② 대여금의 체납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이차보전

조례 제11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8조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자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13조

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 대여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5조

회의록 작성ㆍ비치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 내용

제16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3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 관리 카드(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