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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3772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7-25공포 2025-07-25공포번호 3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홍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7. 국고보조금 등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금의 적립금액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영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천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2. 홍천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
3. 홍천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입, 시설보강사업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ㆍ운영을 위한 컨설팅
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7. 기금 운용에 필요한 각종 비용
8.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해야 한다.
⑤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홍천군 금고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하거나 여유자금은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기본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보고
3. 자금대여 및 지원사업 결정
4. 기금 상환의 연장여부, 감면, 면제 및 결손처분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 기능은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제3조에 따른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7조

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업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자금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군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를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등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

중복대여의 금지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 받을 수 없다.

제10조

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이차보전

① 군수는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으면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

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3조

지원금 사후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으며, 대여의 경우에는 대여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홍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