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6>
이 규칙은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6>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고자 하는 봉사자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5.6, 2024.2.5., 2026.3.5.>
②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한 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5.6, 2024.2.5.>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6.3.5.>]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홍천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5.>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2.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3. 자원봉사단체 대표
4. 자원봉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1.5.6]
[종전 제4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5.6>]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3.5.>]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센터장을 선임할 때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개정 2026.3.5.>
② 면접심사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 국장과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그리고 2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4.2.5.>
③ 면접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홍천군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2.5.>
[본조신설 2011.5.6]
[종전 제5조는 제15조로 이동 <2011.5.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3.5.>]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홍천군자원봉사센터의 인원은 센터장 1명과 직원 5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05.26. 2021.5.25., 2026.3.5.>
② 센터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1.5.6]
[종전 제6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5.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3.5.>]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5., 2026.3.5.>
② 센터의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임ㆍ면한다.
[본조신설 2011.5.6]
[종전 제7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5.6>]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3.5.>]
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1.5.6]
[종전 제8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5.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3.5.>]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봉급과 그 밖에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탁운영시 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1.5.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3.5.>]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은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홍천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운영시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5., 2026.3.5.>
[본조신설 2011.5.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3.5.>]
① 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되 센터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② 센터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칙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수에 관한 사항
4. 복무에 관한 사항
5. 사무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본조신설 2011.5.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3.5.>]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6.3.5.>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 능력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4. 책임능력과 공신력
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ㆍ단체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5.>
④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1.5.6]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3.5.>]
군수는 센터의 건전한 회계 관리를 위하여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검사를 연1회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1.5.6]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6.3.5.>]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대상은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로 보험가입일 이전 1년 동안 1회 이상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5.>
[제4조에서 이동 <2011.5.6>]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6.3.5.>]
①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5.6>
② 군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액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2.5.>
[제5조에서 이동 <2011.5.6>]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6.3.5.>]
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1.5.6>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사람에게는 메달 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군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11.5.6>
[제6조에서 이동 <2011.5.6>]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6.3.5.>]
센터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1.5.6>] <개정 2020.4.27., 2023.3.1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6.3.5.>]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1.5.6, 2024.2.5.>
1. 자원봉사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