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홍천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 및 자원봉사 단체간의 연계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홍천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 및 자원봉사 단체간의 연계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홍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해야 한다.
자원봉사센터는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대신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⑥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⑦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관련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③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주무부처가 정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군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