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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3770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① 홍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대상자별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상담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홍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및 홍천군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1. 자살예방 및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및 단체의장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ㆍ전문가
3. 홍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속의원 중 1명
4.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홍천군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자살예방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둔다. <개정2019.10.14.>

제11조

자살통계 분석 등

① 군수는 군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 및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배려

군수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 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