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8.05.14 조례 제1154호>, <개정 2007.12.31, 2016.9.28., 2022.3.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8.05.14 조례 제1154호>, <개정 2007.12.31, 2016.9.28., 2022.3.10.>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