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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70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09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
2.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1999.8.27 규칙 제901호,2006.1.10 규칙 제1010호, 2022.12.9.>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1999.8.27 규칙 제901호, 1999.11.19 규칙 제907호>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1986.9.1 규칙 제483호, 개정 1999.11.19 규칙 제907호>

제4조

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규칙 2006.1.10 규칙 제1010호〉

제5조

장학금의 지급

① 삭제 <2022.12.9.>
② 장학금은 군금고를 통하여 지급하고, 읍ㆍ면장을 통하여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규칙 제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