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규칙 제1040호, 2024.4.1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규칙 제1040호, 2024.4.19〉
① 이장은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마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 이상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연령이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리와 군인아파트지역은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1990.1.17 규칙 제590호,2005.4.14 규칙 제994호, 2007.12.24 규칙 제1040호,개정 2009.12.1, 2024.4.19., 2025.6.10.〉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신설 2005.4.14 규칙 제994호〉 2. 삭제 <2024.4.19.> 3.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4. 삭제 <2024.4.19.> ② 삭제 <2024.4.19.>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최대 6년)할 수 있으며,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이장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4.4.19., 2025.6.10.>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아 임기만료일 10일 전에 읍면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9.12.1>
③ 이장이 임기 내 교체 시 교체 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이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6.10.>
① 이장 선출은 마을총회에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세대별 1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선출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06호, 2007.12.24 규칙 제1040호,개정 2009.12.1, 2024.4.19.>
② 이장후보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1명의 후보자만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그 등록한 1명을 후보로 하여 주민총회를 통해 유효투표 중 다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한 1명의 후보를 무투표로 선출할지를 마을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4.19.,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③ 제1항에 따라 마을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선출된 사람을 마을총회 임시의장 또는 선거위원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 임명 추천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추천하고, 읍면장은 추천 받은 사람을 임명한다. <신설 2024.4.19., 개정 2025.6.10.>
④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개발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5.4.14 규칙 제994호,개정 2009.12.1, 2013.11.27., 2024.4.19., 2025.6.10.〉
1.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개정 2025.6.10.>
3. 해당 마을에서 주민등록상 3분의 2 이상이 연서(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세대별 1명만 연서한다)하여 이장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 <2005.4.14 규칙 제994호,개정 2009.12.1., 2025.6.10.>
4. 해당 마을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신설 2005.4.14 규칙 제994호, 개정 2025.6.10.〉
5.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
6.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읍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25.6.1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장 모집공고문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자 중 이장 위촉시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읍면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9.12.1> <개정 2024.4.19.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6.10.>
⑥ 제5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2.1> <개정 2024.4.19.,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마을총회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말한다)시 읍면 게시판 및 해당 리의 주요장소에 총회의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장 후보자 모집 공고문을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6.10.>
② 이장이 되려는 사람은 이장 후보자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총회 대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자치기구에 추천 절차를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19.]
① 이장 선거인명부는 이장후보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읍면장이 작성하여 이장 선거에 활용하며, 선거인명부에는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6.10.>
② 읍면장은 선거인명부를 마을총회 또는 선거당일 마을총회 대표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읍면 이장업무담당자가 명부를 지참하여 주민의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6.10.>
③ 읍면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마을총회 대표자 또는 선거권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마을에 통보 및 안내해야 하고, 이장 선발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이장 선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파기한다. [본조신설 2024.4.19.]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이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19., 2025.6.10.>
② 이장이 이장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장증 발급신청서를 읍면장에 제출해야 하며, 이장증의 갱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4.19., 2025.6.10.>
③ 군수가 이장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증 발급대장에 등록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19., 2025.6.10.>
④ 읍면장은 이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임 등으로 이장직을 상실한 사람의 이장증을 즉시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장증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이장 신분증 분실사유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9., 2025.6.10.>
읍면장이 제4조에 따라 이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장 임명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임(再任)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4.19., 2025.6.10.>
읍면장은 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장재직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19., 2025.6.10.>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 해임 등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