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6.8.10.>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7.25., 2016.8.10.>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ㆍ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군수 및 읍ㆍ면장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자문ㆍ협의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③ 이장이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6.8.10.>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6.8.10.>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8.10.>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02.15 조례 제1134호>
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20>
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장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3.07.25, 2016.8.10.>
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8., 2009.6.2., 2016.8.10., 2021.6.25.>
1. 홍보용 신문구독
2.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3. 국내외 현장연수
4.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 각종 행사
5.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6.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7. 이장연합회 및 이장협의회 등 각종 회의
8. 자살예방활동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조성활동
9. 그 밖의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