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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13769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회규칙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홍천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3 규칙 제14호, 개정 2021.12.15.〉

제2조

등록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3조

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지방 총선 직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6.9.15 규칙 제12호, 2014.12.16, 2021.12.15.〉

제4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지방 총선거 후 처음으로 여는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하며, 정기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 대별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4.12.16, 2021.12.15.>

제6조

의회의 개폐 선포

<제목개정 2021.12.15.>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이 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1.12.15.>
③ 의원이 청가 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1.12.15.>
④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제목개정, 2021.12.15.>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1.12.15.>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1.12.15>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를, 다선의원이 없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1.3.19., 2021.12.15.>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에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1.12.15>
⑤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9.>

제9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1.12.15.>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15., 2024.12.27.>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4.12.27.>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0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5.>

제11조

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1.12.15.>

제12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2.16, 2021.12.15.>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13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일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21.12.15.>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또는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개정 2021.12.15.>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7.13 규칙 제14호, 2021.12.15.〉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다시 시작한다.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의 개의 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해야 하나, 휴회 중 회의를 다시 시작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15.>
② 의장은 특히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관해서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1.12.15.>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21.12.15.>

제19조

의안의 제출,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19조의2

조례안 입법예고

① 의장은 제출 또는 발의된 조례안의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ㆍ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개정 2021.12.15.> [본조신설 2021.10.20.]

제20조

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15.>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의장은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21조

동의의 의제성립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1.12.15.>

제22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개정 2021.12.15.>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1.12.15.>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12.15.>

제23조

의안,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1.12.15.>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안건 중 군수가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24조

번안

번안 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의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되었거나 위원회의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14.12.16, 2021.12.15.>

제25조

안건 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③ 제1항의 경우 본회의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ㆍ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10.26 규칙 제10호, 개정 2021.12.15.>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하여 일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26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 의결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나 잘못된 숫자 또는 그 밖에 간단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27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28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알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1.12.15.>

제29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3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21.12.15.>

제31조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1996.12.28 규칙 제6호, 2021.12.15.>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그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32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경우와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15.>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넘어서는 안 되며, 보충발언, 추가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시간은 10분, 자유발언은 5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개정 1996.12.28 규칙 제6호, 2021.12.15.>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실을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33조의2

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가 있는 날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의원이 다수일 경우 발언시간은 모두 합하여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의원에게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다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20분이 넘을 것 같으면, 발언 의원 수 또는 그 시기를 나누거나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28 규칙 제6호> <개정 2021.12.15.>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1시간 전에 발언신청과 함께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③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 청원이나 그 밖에 중요 관심사항 등 모든 사안에 대해 할 수는 있으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즉시 답변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위한 발언 등을 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회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15.>
④ 삭제 <2021.12.15.>

제33조의3

질문 또는 질의

① 질문(질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 추가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의장 또는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 및 추가 보충질문은 10분을 넘을 수 없다.
② 보충질문은 질문을 한 의원 또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의원”이라 한다)이 시간 또는 내용이나 그 답변 등이 부족하거나 보충하여 질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추가 보충질문은 다른 의원이 한 질문에서 내용이나 그에 대한 답변 등이 부족하거나 추가하여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본 질문과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제34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3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관해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개정 2021.12.15.>

제36조

의장의 토론 참여

<제목개정 2021.12.15.>
① 의장이 토론에 참여할 경우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개정 2021.12.15.>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21.12.15.>

제3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개정 2021.12.15.>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고난 뒤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여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21.12.15.>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1.12.15.>
④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할 의원 또는 위원이 없을 때는 의결로써 그 종결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의결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신설 2021.12.15.>

제38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개정 2021.12.15.>

제39조

표결의 참여

<제목개정 2021.12.15.> 표결할 때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따라 표결하는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40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1.12.15.>

제41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전자투표(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04. 9. 3 의회규칙 제9호, 개정 2021.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전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사한 위원회 안건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의 표결결과는 위원회 표결 결과를 본회의 기록표결로 인용할 수 있다. <신설 2022.3.30.>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④ 삭제 <2021.12.15.>

제42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21.12.15.>
② 투표할 때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 내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이 참여하여 투ㆍ개표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하게 한다. <개정 2021.12.15.>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15.>
④ 감표위원의 투표는 다른 의원 모두 투표를 마친 후에 한다. <개정 2021.12.15.>

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개정 2014.12.16>
① 동일 의제에 대해 여러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1.12.15.>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건이 있으면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개정 2021.12.15.>

제44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개정 2021.12.15.>

제45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1.12.15.>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각종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사투리나 외국어 등(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용어를 말한다)은 표준어로 바꾸어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과 사무과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개정 2021.12.15.>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1.12.15.>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15.>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5.>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또는 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15.>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15.>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실을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마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5.5.14.>

제48조의2

임시회의록의 공개

임시회의록(교정을 완료하기 전의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우선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5.14.>

제48조의3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이나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해야 한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5.14.]

제48조의4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이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5.14.]

제4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16>

제50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제목개정, 2021.12.15.>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1.12.15.>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를 말한다)의 검토보고, 위원의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고, 위원회 의결로 질의나 토론 또는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21.12.15.>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④ 의회의 사무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심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2021.12.15.>
⑤ 위원회는 재난 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때는 서면 또는 개별심사(회의장에서 모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사무실 등에서 질의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는 방식의 심사를 말한다)를 할 수 있고, 화상회의 등으로 안건을 심사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제53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해 회수 또는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15.>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해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55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5.>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15.>

제56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거나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경우에는 안건ㆍ일시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5.>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15.>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21.12.15.>

제58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12.15.>
② 위원장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추가할 수 없다. <개정 2021.12.15.>

제59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1.12.15., 2022.3.30.>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찬성, 반대 및 기권위원 성명 포함)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15.>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개정 2021.12.15.>

제60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으면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0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으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5.>

제60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심사를 위해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집과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21.12.15.>

제61조

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의장은 이의 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원 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1.12.15.>

제63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원 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는 결산을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66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67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1.12.15.>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15.>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8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69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③ 의장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위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6.9.15 규칙제12호, 2007.7.13 규칙 제14호, 2021.12.15.〉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7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9.15 규칙제12호, 2021.12.15.〉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6.9.15 규칙제12호, 2021.12.15.〉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개정 2006.9.15 규칙제12호, 2021.12.15.〉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보낸다. <개정 2021.12.15.>

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9.15 규칙제12호, 2021.12.15.〉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9.15 규칙제12호〉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소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그 소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73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2.16, 2021.12.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또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 피우는 행위
5. 회의에 방해가 되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1.12.15.>

제76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7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21.12.15.>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1.12.15.>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이나 연령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79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16, 2021.12.15.>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삭제 <2014.12.16>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1.12.15.>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는 방청권을 가진 자에게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④ 의장은 방청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적은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5.14.>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2.16, 2021.12.15.>
1. 방청허가를 받지 않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행위
2.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3. 모자, 단체 조끼나 머리띠 또는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
4. 회의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
5.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 피우는 행위
6. 신문 등 서적류의 열독 행위
7.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8.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손뼉을 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
9. 그 밖에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

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기자석 또는 방청석을 말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또는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15.>

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으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9.15 규칙제12호, 2007.7.13 규칙 제14호, 2021.12.15.〉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으면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9.15 규칙제12호, 2021.12.15.〉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징계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7.7.13 규칙 제14호, 2021.12.15.〉
④ 제3항의 징계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9.15 규칙제12호, 2021.12.15.〉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8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회부는 의장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 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21.12.15.>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 징계대상자가 있으면 다음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4.12.27.>

제84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5.>

제85조

심문 및 소명

<제목개정 2021.12.15.>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9.15 규칙제12호, 2021.12.15.〉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소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86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06.9.15 규칙제12호, 2021.12.15.〉
②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