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홍천군의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홍천군의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①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② 정례회는 매년 2회 열고, 매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③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2조제1항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전년도 12월 중에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9월 첫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3.10.6., 2024.11.1.>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두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3.10.6., 2024.1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 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상임 또는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이 경우 의원발의는 발의 의원 외 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회기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등의 의안은 의장이 제의할 수 있다.
① 제1차 정례회는 결산승인 및 그 밖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 감사 및 그 밖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한다. 다만,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③ 임시회는 발의 및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매년 마지막 임시회는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을 처리하며, 군민의 의견 수렴이나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방문 등의 활동을 한다. <개정 2023.10.6.>
군정질문은 정례회 또는 임시회 회기 중에 할 수 있으며, 의회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한 회기를 정하여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