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홍천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홍천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홍천군(이하“군이라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홍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규정에 따른 군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실시한다.
②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무 중 국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를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ㆍ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및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①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언에 앞서 [별표 1]의 선서에 따라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을 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선서절차를 거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 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고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사건발생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또는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③ 제1항의 요구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안으로 발의한다.
④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의장은 제10조의 과태료 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군수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영 제50조에 따라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감사ㆍ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