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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69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1-03-31공포 2011-03-31공포번호 2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홍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정 연구과제
4. 의안처리와 심사를 위한 전문분야의 자료수집과 조사
5. 그 밖에 군의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와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위원의 위촉과 해촉

①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농림ㆍ재정ㆍ환경ㆍ문화ㆍ복지ㆍ보건ㆍ건설 등에 관한 전문가
2.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의정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인사 등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시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시 언제든지 관련분야 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자문위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의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인사,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